[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입력 2019-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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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올해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4752원, 의료급여 189만9670원, 주거급여 213만7128원, 교육급여 237만45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오른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인상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는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오른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2020년에는 약 60% 인상된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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