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당첨전략 어떤게 있나?

입력 2008-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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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우선공급 100% 활용...청약가점 70점 예상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송파신도시 계발계획 승인과 함께 신도시 이름을 '위례신도시'로 최종 확정했다. 2006년 7월 송파구 마천동과 거여동 일대가 택지지구로 지정된 후 2년만에 윤곽이 드러났다.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의 총공급 가구는 4만6000가구로,당초 오는 2009년 첫 분양을 예상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1년 늦어진 2010년에나 최초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이영진 연구소장은"청약전략의 최종 목표는 아파트 당첨이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지역우선 공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우선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을 선택,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례신도시는 678만㎡ 규모로, 정부가 정한 66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인 만큼,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위례신도시가 서울,성남,하남 3지역에 걸쳐있다 보니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은 굳이 성남이나 하남으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지역 우선 공급 100% 물량 확보는 물론, 성남,하남 일반분양의 70%에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성남, 하남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민에게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개발면적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는 아직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청약가점 예측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올해 분양예점인 판교 '푸르지오그랑빌'의 예상 가점이 68점인 것을 감안할 때, 위례신도시 당첨 예상커트라인은 70점 이상(청약가점 총점 84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위례신도시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2005년 3월9일 이후, 85㎡ 초과는 2006년 2월 이후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전매제한 기간'은 처음 계약을 한 날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이며, 위례신도시에서 110㎡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계약 이후 10년간 매매를 할수 없다.

한편, 위례신도시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재당첨 금지'의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성남, 하남이 수도권에 들어가는 만큼 주택에 당첨된 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일정기간 1,2,3순위로 청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면적별로 85㎡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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