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조…사기ㆍ다단계 420명 기소"

입력 2019-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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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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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이 2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년간 165건 420명(구속 132명)을 기소했다. 총 피해액은 2조6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유형은 주로 투자를 빙자한 사기ㆍ다단계ㆍ유사수신 등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 430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4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 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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