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입력 2019-07-18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서지현(46) 검사에게 성추행을 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과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실수이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인사 보복은 어처구니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의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2,000
    • -2.72%
    • 이더리움
    • 3,277,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23%
    • 리플
    • 2,175
    • -2.51%
    • 솔라나
    • 134,200
    • -3.66%
    • 에이다
    • 408
    • -3.77%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85%
    • 체인링크
    • 13,720
    • -4.7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