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구매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입력 2019-07-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녹십자엠에스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현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중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법인)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의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는 두 업체가 총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혈액백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6,000
    • +1.4%
    • 이더리움
    • 3,46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2.78%
    • 리플
    • 2,009
    • +5.07%
    • 솔라나
    • 150,700
    • +11.96%
    • 에이다
    • 297
    • +4.21%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09%
    • 체인링크
    • 16,430
    • +4.92%
    • 샌드박스
    • 50.44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