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로 침하·균열 피해 입은 주민 배상 받는다

입력 2019-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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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부터 피해방지 계획 적용ㆍ민원 관리 체크리스트 운용

공공건축물 공사 중 발생한 침하·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설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 건축공사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 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등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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