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9-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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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뉴시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뉴시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 관리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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