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시행

입력 2008-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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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상업용으로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시설자금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고, 기업에서는 전력판매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금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시설자금이다. 보증금액은 신보에서 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소요자금까지 지원된다.

현재 대기업이 주로 신축하는 1MW 초과 태양광발전설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자금지원이 원활했다.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1MW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기업 신용도 등의 문제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은 그동안 담보부족, 신용도저하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을 조달받는데 소외 받았던 중소기업에게 장기시설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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