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식품유형): 철근석쇠(기구류)(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9-07-05 19:05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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