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車에 이산화탄소 배출정보 표시

입력 2008-07-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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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내용에 따라 8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가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은 지난 3월 24일 개정고시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탄소배출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신규모델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현재 일부 출고차종에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1일부터 QM5 09년식 모델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는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비가 우수한 차가 판매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비가 우수하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차와 대형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를 필두로, 앞으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효율표시와 CO₂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에 업계의 기대수준,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에 CO₂배출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탄소배출정보표시(탄소 라벨링)제도의 시행은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고효율 에너지)이고 탄소배출이 적은(저탄소 배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뿐아니라, 별도의 ‘탄소라벨’부착을 위한 업계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다양한 마크, 라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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