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추비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입력 2019-07-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 7181억 원에 달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데 반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각각 0.8~1.4%, 0.5~1.1%다.

기재부는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4,000
    • -3.15%
    • 이더리움
    • 4,092,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4.27%
    • 리플
    • 708
    • -1.67%
    • 솔라나
    • 203,900
    • -5.29%
    • 에이다
    • 625
    • -3.55%
    • 이오스
    • 1,108
    • -4.48%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5.12%
    • 체인링크
    • 19,040
    • -4.42%
    • 샌드박스
    • 599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