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임금…공제 못 해"

입력 2019-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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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등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을 띠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회사 대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직원 A 씨의 임금 15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미지급 임금 중 교통사고공제액 120만 원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무사고승무수당)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가 근무 기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정에 따라 6개월 동안 20만씩 12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 2심은 "근로계약서에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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