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비닐봉지 든 채, 제주 재활용 쓰레기장서 포착…당시 CCTV 보니

입력 2019-06-26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뉴스 보도 캡처)
(출처=KBS 뉴스 보도 캡처)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비닐봉지를 든 채, 살해 현장인 제주도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재활용 쓰레기 분류함)에 나타난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7일 정오쯤 범행 장소인 제주시의 한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를 버렸다.

펜션과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에는 쓰레기봉투 1개를 버렸고, 500여m 떨어진 클린하우스에 재차 쓰레기봉투 3개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확보한 클린하우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을 보면 고유정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클린하우스 옆에 멈춰 섰다. 이후 묵직해 보이는 흰 비닐봉지를 들고 내린 뒤, 쓰레기 분류함에 봉지를 버렸다. 이후 차량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조수석을 향해 뭔가 정리를 하는 듯 보인다. 또한 스카프에 냄새가 뱄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고유정은 제주항-완도항 항로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내 유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내는 아니라고 보고 항로상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전 남편의 유족들은 시신을 제주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CCTV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결과, 지난 20일 이 같은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경찰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36)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50,000
    • -3.54%
    • 이더리움
    • 4,55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4.66%
    • 리플
    • 760
    • -3.92%
    • 솔라나
    • 212,700
    • -6.87%
    • 에이다
    • 687
    • -6.02%
    • 이오스
    • 1,278
    • +2.82%
    • 트론
    • 165
    • +1.85%
    • 스텔라루멘
    • 164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50
    • -6.12%
    • 체인링크
    • 21,370
    • -3.56%
    • 샌드박스
    • 666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