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입력 2019-06-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화물선주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가기 위해 포항시에서 동쪽으로 약 22해리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적재돼 있던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선원 B, C 씨는 조타실을 비운 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A 씨는 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연안국인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공해상에서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벌금부과권을 포함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 및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9,000
    • -3.1%
    • 이더리움
    • 3,261,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66%
    • 리플
    • 2,171
    • -2.91%
    • 솔라나
    • 133,900
    • -4.08%
    • 에이다
    • 407
    • -4.46%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2.54%
    • 체인링크
    • 13,710
    • -5.32%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