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입력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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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화물선주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가기 위해 포항시에서 동쪽으로 약 22해리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적재돼 있던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선원 B, C 씨는 조타실을 비운 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A 씨는 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연안국인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공해상에서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벌금부과권을 포함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 및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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