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분할해 매달 지급

입력 2019-06-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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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지급 상여금 매달 급여에 포함, 최저임금법 위해 취업규칙 변경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18일 열린 조합원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18일 열린 조합원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키로 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올 하반기부터 매달 나눠서 직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53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들어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되면서 불가피해졌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의 경우 직원들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갖가지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구조로 알려져 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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