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6-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뉴시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뉴시스)

검찰이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행의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0,000
    • +1.21%
    • 이더리움
    • 3,30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15%
    • 리플
    • 1,998
    • +0.81%
    • 솔라나
    • 124,500
    • +1.38%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1.99%
    • 체인링크
    • 13,400
    • +2.45%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