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일 오후 이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등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사장의 재판은 앞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의 재판과 병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백 상무, 서 상무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2일 구속기소 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의 사건도 형사24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