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공소장 변경 허가…뇌물 혐의 51억 추가

입력 2019-06-21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연관성과 동일성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공소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28일 430만 달러, 한화로 51억 6000만 원의 추가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기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액에 더해 119억 3000만 원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44,000
    • +0.93%
    • 이더리움
    • 3,42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79%
    • 리플
    • 2,248
    • +3.36%
    • 솔라나
    • 138,700
    • +0.95%
    • 에이다
    • 421
    • -1.64%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25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
    • 체인링크
    • 14,410
    • +0.91%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