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두산캐피탈은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88.76%를 취득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취지, 효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력 2008-07-25 17:54
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두산캐피탈은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88.76%를 취득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취지, 효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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