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ㆍ아시아나 할인항공권 환불위약금 시정

입력 2008-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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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수수료 25%는 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돼 이를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ㆍ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심사결과 양 항공사의 규정은 할인항공권을 출발일 약 1개월 전에 취소했음에도 판매가의 25%를 환불위약금으로 공제하는 등 약관법상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양 항공사들은 심사 기간중 더 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했다.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제도란 비수기에 고객이 체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구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양 항공사는 기존에 할인항공권을 출발일 약 1개월 전에 취소했음에도 판매가의 25%를 환불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바 있었다.

공정위는 양 항공사의 약관이 발권조건일 이후에 저가항공권의 출현과 고객이 다른 항공사로 이탈할 가능성으로 항공사의 손실가능성이 증가한다지만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 위약금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하고 발권조건일 이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실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발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항공권 판매가의 25%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자진 시정과 관련 양 항공사는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상 환불조건을 발권일~발권조건일은 판매가의 10%, 발권조권일 이후는 판매가의 25% 출발 후에는 불가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할인항공권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자진시정으로 할인항공권 취소시 소비자피해 감소와 환불 관련 소비자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국외 항공사들도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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