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입력 2019-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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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지 유형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19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원사업자는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제3자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이다.

다섯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이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억제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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