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더블특가', 쿠팡과 경쟁 계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까지

입력 2019-06-17 09:19 수정 2019-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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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더블특가' 시작

위메프, '더블특가' 등 치열한 경쟁 계속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위메프가 '더블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경쟁 업체 견제에 들어갔다.

17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블특가' 프로모션의 시작을 알렸다. 실패 없는 프로모션임을 강조한 이번 위메프 '더블특가'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돌림판을 통해 총 여섯 가지의 혜택 중 하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위메프는 이번 '더블특가' 프로모션을 포함해 '200% 최저가 보상제', '반려동물데이' 등 동종 업계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위메프는 지난 16일 경쟁 업체 중 하나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이 밝힌 이유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위메프는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쿠팡 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쿠팡 측이 생필품 납품업체들에 압박을 줘 상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위메프와 쿠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업체들의 이러한 경쟁이 "보기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두 업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쿠팡 측은 위메프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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