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판매대리점 용역계약 한 카마스터도 근로자"

입력 2019-06-1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 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도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방의 한 자동차대리점주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 업무를 하던 B 씨 등 7명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A 씨는 노동위원회가 B 씨 등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개인사업자인 카마스터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B 씨 등이 최종 소비자들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B 씨 등이 소득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B 씨 등에게 용역계약 해지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탈퇴만 종용했다"면서 "노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15,000
    • -1.44%
    • 이더리움
    • 4,65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0.87%
    • 리플
    • 3,072
    • -3.67%
    • 솔라나
    • 204,500
    • -3.67%
    • 에이다
    • 641
    • -3.03%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1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80
    • -1.48%
    • 체인링크
    • 20,880
    • -3.02%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