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후원금'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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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대기업에 공기업 제외 청탁 공모

대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KDN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청탁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이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사실상 모든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별도의 전담(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사장은 경영현안회의에서 TF팀장 A 씨로부터 '전 의원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제공해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전KDN은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 걸쳐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1인당 1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한전KDN이 원하던 대로 참여 제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은 한전KDN의 조직적인 후원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TF팀에서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TF팀이 경영현안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후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기부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충분히 보고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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