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관련 주요 처리 처리상황 DART 직접 공지

입력 2008-07-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정명령 부과 등 심사관련 주요 처리 상황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직접 공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심사관련 주요 처리상황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보고 오는 8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분부터 DART에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해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또는 기재누락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등이 부과된 경우 금감원이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DART에 직접 공지할 예정이며,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행했나는 사실을 즉시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효력발생, 정정명령 부과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 관련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자료를 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정정명령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심사관련 중요정보를 DART를 통해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DART운영을 통해 투자자 등 이용자의 DART활용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41,000
    • +0.35%
    • 이더리움
    • 4,405,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8.5%
    • 리플
    • 2,798
    • -0.67%
    • 솔라나
    • 187,800
    • +1.24%
    • 에이다
    • 547
    • -0.7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7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30
    • +2.06%
    • 체인링크
    • 18,550
    • +0.38%
    • 샌드박스
    • 173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