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홍상수, 근황 보니 '싸늘한 시선에도 김민희와 사랑 ing'

입력 2019-06-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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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이 14일 선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2월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감독과 배우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3년째 진행됐다.

홍 감독과 A 씨는 1985년 결혼한 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화 '강변호텔' 개봉을 앞두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김민희가 홍 감독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제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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