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입력 2019-06-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해 죄질이 중하고, 도구를 사용해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한 점 등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52,000
    • -1.11%
    • 이더리움
    • 4,18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4.17%
    • 리플
    • 2,709
    • -3.18%
    • 솔라나
    • 176,000
    • -4.14%
    • 에이다
    • 523
    • -4.9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05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40
    • -2.25%
    • 체인링크
    • 17,750
    • -3.01%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