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액 초과한 옐로모바일 과징금 4.5억원

입력 2019-06-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혐의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그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선 안 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6,000
    • -0.68%
    • 이더리움
    • 3,45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97%
    • 리플
    • 1,947
    • -2.75%
    • 솔라나
    • 140,100
    • +3.7%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63
    • -1.28%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86%
    • 체인링크
    • 15,960
    • +0.69%
    • 샌드박스
    • 47.7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