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액 초과한 옐로모바일 과징금 4.5억원

입력 2019-06-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혐의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그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선 안 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0,000
    • +0.23%
    • 이더리움
    • 2,91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21%
    • 리플
    • 2,023
    • +0.35%
    • 솔라나
    • 123,800
    • -0.72%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2.41%
    • 체인링크
    • 12,910
    • -0.23%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