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인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