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입력 2019-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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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ㆍ중견기업연합회,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4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최소한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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