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수소거점 단지로 전환"

입력 2019-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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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진원전 예정구역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동막리 일원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하면서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삼척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점도 반영됐다.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삼척시를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도시 거점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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