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종부세 개정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08-07-22 15:53 수정 2008-07-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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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가구별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 또한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16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공시가격 합산 기준도 9억원으 올려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하고,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구 의원은"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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