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9-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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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선거 첫 당선무효

▲인윤행 함평군수(사진=뉴시스)
▲인윤행 함평군수(사진=뉴시스)
지역 신문사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회 의원 시절인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사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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