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9-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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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 후 학교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당시 '방과 후 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가 위탁 계약서에 따라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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