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공간 15% 중금속 기준 초과

입력 2019-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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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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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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