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올해부터 냉방비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입력 2019-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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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잔액 겨울 바우처로 이월 가능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출처=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겨울철 난방 비용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여름철 냉방 비용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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