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입력 2019-05-1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다음 달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이율(지연손해금)이 현행보다 3%포인트 하향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15%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연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 12%의 법정이율은 6월 1일 현재 법원에서 계속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상고심 중인 사건은 현재 법정이율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56,000
    • +2.55%
    • 이더리움
    • 4,693,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2.78%
    • 리플
    • 3,125
    • +2.73%
    • 솔라나
    • 205,600
    • +4.1%
    • 에이다
    • 646
    • +3.69%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60
    • +0.96%
    • 체인링크
    • 20,940
    • +1.45%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