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심의결과 상장폐지 의결”

입력 2019-05-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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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MP그룹에서 상장폐지 이의를 신청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그해 10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 기간이 끝났다. 이후 같은 달 19일 회사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상장폐지 의결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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