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심의결과 상장폐지 의결”

입력 2019-05-09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MP그룹에서 상장폐지 이의를 신청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그해 10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 기간이 끝났다. 이후 같은 달 19일 회사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상장폐지 의결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
김상욱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 증권사 판 더 커진다…IMA가 여는 머니무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①]
  •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1,000
    • -0.39%
    • 이더리움
    • 3,183,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
    • 리플
    • 1,991
    • -1.34%
    • 솔라나
    • 120,600
    • -2.82%
    • 에이다
    • 370
    • -4.39%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36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76%
    • 체인링크
    • 13,270
    • -1.7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