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규어 최저판매가격 지정'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입력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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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피규어(Figure)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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