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파산신청 관련, 원고 불출석 사유로 기일 추후 지정"

입력 2019-05-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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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4월 25일 심문기일이었으나 원고의 불출석 사유로 기일이 추후 지정상태"라고 7일 재답변했다. 이어 "신청인 우경운 사건에 대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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