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국토부, 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5-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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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신규 택지 지역으로 발표된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5곳과 기존택지 지역인 성남 금토 등 총 6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3차 공공택지로 발표된 5곳은 2년,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 3.5만 호, 2차 15.5만 호 등 19만 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 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 지역 8.4㎢도 이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며 “기존 공공택지 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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