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실무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07 11:00 수정 2019-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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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보안실무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실무 책임자인 A씨는 회계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그룹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검찰은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을 긴급 체포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중순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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