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정면 반박

입력 2019-05-02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37,000
    • -0.13%
    • 이더리움
    • 3,39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13%
    • 리플
    • 2,148
    • -1.42%
    • 솔라나
    • 141,300
    • -1.4%
    • 에이다
    • 407
    • -1.69%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10
    • +0.72%
    • 체인링크
    • 15,410
    • -1.0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