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물 공유ㆍ유포' 기자·PD 단톡방 내사

입력 2019-05-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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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관계 불법촬영물 유포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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