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19-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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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시행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

특사경 규모는 10명 이내이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 검사가 지휘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부과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및 복사도 허용한다.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 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3일로 예정된 고시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시행 2년 후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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