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 자동응답시스템' 개통

입력 2008-07-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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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휴일 등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민원인에게 주요 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방법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사금융피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 가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안내멘트에 따라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신용카드 등 3개의 사금융 유형별로 구분된 세부적인 주요 피해유형을 선택하면 간단한 법규정과 대응요령 및 금융감독원 제보방법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 가동으로 직원이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피해 상담수요를 적극수용하고 이들의 사금융피해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안내가능한 피해유형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사금융 피해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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