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입력 2019-04-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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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46원, LPG 16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단계적 환원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4.6%(65원), 경유 3.5%(46원), LPG 부탄 2.1%(16원) 오른다. 특히 올해 9월부턴 이 유류세가 전면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애초 6개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수 경기 등을 위해 4개월 연장, 올해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중한 경제범법자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한 경제범죄에 속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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