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취업가능연한·시세하락손해 내달 표준약관에 반영

입력 2019-04-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개정…취업가능연한 60세→65세·시세하락손해 2년→5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연한과 시세하락손해를 내달 1일부터 표준약관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취업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월, 대밥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고 때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가능연한 상향과 시세하락손해 확대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2% 인상 요인이 있다.

손보사들은 인하요인이 있는 경미 사고 기준 확대를 감안해 1.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76,000
    • -2.37%
    • 이더리움
    • 3,244,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3.36%
    • 리플
    • 2,101
    • -2.96%
    • 솔라나
    • 128,600
    • -4.17%
    • 에이다
    • 380
    • -3.55%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4.27%
    • 체인링크
    • 14,380
    • -5.27%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