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도 DSR 포함된다

입력 2019-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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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금융권 DSR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담보가 있어 작년 9월에는 DSR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

금융당국이 방향을 바꾼 것은 2금융권 DSR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당국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달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자 2017년 말 약 59조 원이던 보험 약관대출 잔액이 작년 말 약 64조 원까지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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