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선분양 가능해진다

입력 2008-07-15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빠르면 9월말부터 공공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3300만㎡가 공급될 예정인 산업단지 중 임대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산업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사업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미만이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면적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5,000
    • -1.67%
    • 이더리움
    • 3,531,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334,900
    • -5.29%
    • 리플
    • 1,878
    • -3.25%
    • 솔라나
    • 147,500
    • -5.45%
    • 에이다
    • 303
    • -5.31%
    • 트론
    • 463
    • -0.64%
    • 스텔라루멘
    • 26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3.78%
    • 체인링크
    • 16,450
    • -3.86%
    • 샌드박스
    • 52.06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